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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347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에이치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에스종합건설’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차2640호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9.경 “에이치에스종합건설은 원고에게 4,360,9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7. 31.경 에이치에스종합건설에게 송달되어 2013. 8. 15.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에이치에스종합건설을 상대로 2013. 9. 24.경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1585호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에이치에스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500,87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9. 26.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에이치에스종합건설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에이치에스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에이치에스종합건설에 대한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에이치에스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4,500,879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에이치에스종합건설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시공하였다

거나, 에이치에스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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