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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15 2016나11805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8. 22. 주식회사 이앤알솔루션(이하 ‘이앤알솔루션’이라 한다)에게 전남 B 열병합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의 기계, 전기공사를 도급금액 3,8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2011. 8. 22.자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앤알솔루션은 2011. 10. 25.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도급금액 2,2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앤알솔루션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카합343 사건으로 이앤알솔루션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발전시설 공사대금채권 중 200,000,000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5. 그 신청에 따라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는 2013. 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 28. 이앤알솔루션에게 이 사건 발전시설의 추가배관공사를 도급금액 154,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2013. 5. 28.자 도급계약’이라 하고, 2011. 8. 22.자 도급계약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앤알솔루션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872 차용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3994 사건으로 이앤알솔루션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발전시설 공사대금채권 중 349,520,54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9. 그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추심’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는 2014.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또한 원고는 이앤알솔루션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6601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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