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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30 2020가단1752
추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충남 예산군 E 지상 공장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은 후 2016. 8. 2. 경 이를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게 공사대금 726,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기간 2016. 8. 5.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7.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F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다.

원고는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66,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9 카 단 351호로 F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19. 9. 20.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F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9차 194호로 ‘F 은 원고에게 66,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은 다음,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2.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9 타 채 2709호로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6,000,000원에 대해서는 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고, 2,800,548원에 대해서는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9.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0. 14. 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사이에 F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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