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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1 2014가단2939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조원건설(후에 상호를 ‘진구건설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 ‘조원건설’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9238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18. 위 법원으로부터 ‘조원건설은 원고에게 100,718,5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2013.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합863호로 조원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00,718,541원에 관하여 채무자 조원건설, 제3채무자 피고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12. 5.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3. 12.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4. 6. 30.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7685호로 조원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08,698,760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함과 동시에 나머지 지연손해금채권 7,980,219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7.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조원건설은 2013. 11. 12. 주식회사 성우에스알에스(이하 ‘성우에스알에스’라 한다)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10,000,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하여 피고는 조원건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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