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 20. 확정되었다.
공소장 기재 판결확정일 '2015. 1. 12.'은 오기로 보인다.
[범죄사실]
1. 치어 부화 사업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치어 부화 사업을 하는 ㈜C의 상무이사로 2011. 12.경 위 ㈜C 회장 D와 대표 E로부터 치어 부화 사업을 양도받아 위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C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경 군포시 F에 있는 G교회에서, 피해자 H에게 “전남 고흥에서 세계 유일한 심층암반해수를 이용하여 치어를 부화시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치어 생산에 최적으로 폐사율이 거의 없고 치어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무항생제 사료와 인건비, 어미 물고기 값이 들어가니 투자를 하라. 치어 수정란에서 4~6개월이면 모두 출하된다. 수익률은 1.5배로 1년에 3회에 걸쳐 수익금을 줄 수 있다. 50,000,000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75,0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투자금을 위와 같은 치어 부화 사업에 제대로 사용할 생각 없이 기존 채무변제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정전과 화재 등으로 치어 부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확정적인 고율의 수익을 거두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2. 5. 29.경 6,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