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370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투자 모집 책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NPL( 부실채권) 투자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4. 10. 27.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 투자 금을 주면, 대전 중구 G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한 후 임대사업을 하다가 매각 차익으로 수익을 내서 투자 원금을 1년 이내 회수하고, 연 15% 의 수익금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용상태가 불량하고 근린 생활시설을 인수할 만한 자본금이 없었고, 막연히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할 생각이었을 뿐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투자수익을 얻은 경험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한 내에 사업을 수행하여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0.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C 명의 H 은행 계좌 (I) 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4. 1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을 통해 피해자 J에게 “ 투자 금을 주면, 대전 중구 G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한 후 임대사업을 하다가 매각 차익으로 수익을 내서 투자 원금을 1년 이내 회수하고, 연 15% 의 수익금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한 내에 사업을 수행하여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