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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3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에서 모집책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H는 본인의 의사로 월드코인을 구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치어 부화 사업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②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와 같이 치어 부화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월드코인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A가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A는 같이 범행을 하는 거의 사업파트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 9, 13쪽), 치어 부화 사업 관련 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 Y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8쪽),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 6.경 A의 권유로 내방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보장, 수익금 지급 등을 안내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고 치어 투자를 하는 회사인 ㈜C에 입사하였다. 내가 모집한 AD의 하위투자자인 AC, AE이 직접 치어 부화 사업을 하는 N에게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증거기록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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