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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772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G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A는 2015.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G는 2014. 12.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업 동료로서 신용카드 적립금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구실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왔으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장어 치어 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종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장어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I( 이하 ‘BI’ 라 한다) 의 회장으로 양식장을 관리하고 새로운 투자자들 로부터 입금된 투자금을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G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장어 치어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G는 2013.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BJ에 있는 BI 사무실에서 피해자 BQ에게 “마다 가스 카르산 장어 치어를 수입하여 6개월 동안 사육한 다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 하면 6개월 만에 30% 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종전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에 충당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돈으로 장어 치어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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