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4. 6. 4. 실시한 C의회의원선거의 D선거구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 정치자금 합계 11,10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 선거비용제한액 40,000,000원의 100분 10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정치자금 합계 10,700,000원을 지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3.경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E에게 사무실 설치 비용으로 1,000,000원을 지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4.경 C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할 때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E에게 사무실 설치 비용으로 2,50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1,50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H 작성의 각 확인서
1.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 정치자금수입지출부(총괄계정), 통장사본, 회계책임자겸임신고서, 수사보고(영수증발급거부관련), 수사보고(법 위반 정치자금액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37조 제1항(회계장부 미비치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제39조(증빙서류 미구비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4항 한도액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