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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38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의회의원선거 C ‘D’선거구에서 당선된 E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C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 선거 C ‘D’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0,000,000원이므로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선거비용제한액 40,000,000원의 200분의 1인 200,000원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사이에 합계 40,776,616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위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는 776,616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 녹취서

1. E의 공문서 수령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 E 명의 은행계좌

1. 정당후보자에 대한 안내사항 통지, 선거관련 각종 통지사항, 선거비용제한액 결정사항,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결과 보고(1차, 2차),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문, 입후보 안내 및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설명회 개최안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설명회 참석자 결과보고

1. 수사보고 C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이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등 자료 첨부 보고, C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첨부 보고, 64 지방선거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 관련 인터넷 기사 첨부 보고, C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들 상대로 교육시 배포한 책자의 내용 일부 발췌 및 정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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