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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45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빌딩 3층에 있는 C정당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회계책임자였다.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그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 18: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그로 하여금 현수막 57개의 제작비용으로 3,718,000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후 2019. 1. 4. C정당 정치자금 계좌에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E이 제작한 현수막 개수는 37개였고, 그 제작비용은 2,518,0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고자 현수막 제작 개수를 허위로 부풀리고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한 후 E으로부터 1,200,000원을 돌려받으려 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출결의서, 영수증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제39조 본문(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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