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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7 2014고합2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순천시의회 의원선거 ‘C’ 선거구에 출마한 D정당 소속 E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이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순천시의회 의원선거 ‘C’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0,000,000원으로 공고되었으므로, 위 제한액의 200분의 1인 200,000원을 합한 40,200,000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2014. 6. 10.까지 순천시 F에 있는 E의 선거사무실 등에서 선거비용으로 40,886,696원을 지출하였으나, 2014. 6. 12.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36,626,696원만 지출하였다고 신고하면서 피고인 자신에 대한 수당실비 4,200,000원과 연설대담 차량 유류비 60,000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책자 확인 등) 선거비용제한액 등 재산정(지역구시의원) 공문 사본,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사본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사본,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선거비용) 사본,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사본, 주유대금 영수증 사본,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 사본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사본,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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