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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37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07하,1983]
판시사항

[1]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지출에 관하여 서면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

[2]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직접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조자에게 주어 증빙서류에 기재된 대로 송금을 하도록 한 경우, 위 정치자금 지출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란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어느 정도의 재량이나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달리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의 완전한 의사관여 아래 그의 지시에 따른 도구로서 정치자금의 지출이라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데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직접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 그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조자에게 주어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서 위 증빙서류에 기재된 대로 송금을 하도록 한 경우, 위 정치자금 지출행위는 보조자가 회계책임자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것에 불과하여 회계책임자 본인의 행위로 법률상 평가되므로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은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위 규정 단서의 문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 제3항 이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정치자금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란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어느 정도의 재량이나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달리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의 완전한 의사관여 아래 그의 지시에 따른 도구로서 정치자금의 지출이라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위 규정 단서에 따른 서면에 의한 위임이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는 2006. 5. 31. 실시된 원주시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중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1에게 인터넷뱅킹 방법을 모르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 위 부탁을 수락한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돕기 위하여 2006. 4. 4.경부터 2006. 5. 18.경까지 피고인 2가 매매, 임대차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선거사무실에 가져 오면,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위 선거사무실에 있는 피고인 2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로 신고된 피고인 2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기재된 계좌로 그에 기재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피고인 1의 행위는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의 완전한 의사관여 아래 그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피고인 2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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