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선거 C D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던 자이다. 가.
누구든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비용으로 200,000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 피고인이 선관위에 신고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E 계좌에서 현수막 납품 업자 F(51세, 남)이 사용하는 G 명의 농협 H 계좌로 5,100,000원을 송금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그런 후 불상의 일시 경 현수막 수리 및 재설치를 위한 크레인 비용을 돌려받은 현금으로 사용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나. 공직선거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지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계책임자인 처 I을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다. 누구든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비용을 현금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은 5,100,000원을 마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기재하기 위하여 2014. 4. 8. F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요구, 교부받아 이를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문답서
1.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