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8 2017가단2014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섬유류,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원고가 2017. 6. 3.부터 2017. 6. 21.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른 대금 채무가 165,288,7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한편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7. 8. 2. B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한편 B가 2017. 11. 17.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93호로 회생을 신청하였고, 2017. 12. 11. 피고를 관리인으로 하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가 2018. 1. 9. 위 회생법원에 B에 대한 물품대금 165,288,750원 중 잔금 155,288,750원을 회생채권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