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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62879
물품대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법 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법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5 .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2016. 10. 27. 14:00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4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가 그 이후인 2017. 11. 3.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진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소송계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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