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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1417
정리채권확정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법 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법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43호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이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등으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지 않고 곧바로 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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