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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4가단5114612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8. 서울회생법원 2014회합8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위하여 47,505,110원의 세금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4. 8. 27. 이 법원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한 소송절차 중단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관리인을 상대로 한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 회생법원에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의 관리인이 2014. 12. 23. 개최된 특별조사기일에 위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자, 2015. 1. 19. 서울회생법원 2015회확48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6. 8. 16.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법 제172조 제1항).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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