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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합426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2: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노상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 D( 남, 34세) 가 피고 인의 앞을 자꾸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적인 공격이 아니므로 폭행죄의 ‘ 폭행 ’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0 명 무죄 : 7명( 만장일치)

나. 구체적인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가하여 폭행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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