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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노305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건드기리만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행위가 폭행으로 평가되더라고 피해자가 먼저 자판을 두드리며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도발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거나 건강을 해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행위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한다.

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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