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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5 2016노71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미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한차례 밀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F단체 소속 회원들과 함께 ‘피고인은 사죄하라’는 내용으로 집회하며 구호를 선창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위 집회현장의 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가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뒤로 한 두 발자국 정도 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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