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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2노153 (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1. 8. 24.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Q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범죄 혐의의 명백성 등 현행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체포에 항의하고자 독자적으로 호송 차량 위에 올라갔던 것이므로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2011. 8. 25.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이 사건 T 차량은 O건설 반대활동가들이 Q을 석방하지 않는 것에 항의할 것을 대비하여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Q 등이 타고 있는 것처럼 꾸민 차량일 뿐 Q 등에 대한 호송 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체포에 대한 저항으로 경찰관의 목을 조른 것은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이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2011. 9. 30.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B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범죄의 명백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제지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직무집행이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또한 순경 W, X, Y, Z, AA은 피고인 B의 현행범 체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현행범 체포 직무수행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4)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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