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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30206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연제구 D빌딩 5층 소재 E 지점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3822호로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별지1 기재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6. 11. 23. 피고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인 2016. 11. 28. 163,648원, 2016. 12. 27. 445,977원, 2017. 1. 26. 70,979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318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소송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 9. 부산지방법원 2018타채50115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69,000,000원으로 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청구금액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며, 9,000,000원에 대하여는 수수료 채권 등 중 위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추가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8. 1. 12. 피고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7,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 피고와 사이에 E 지점에 대한 위임계약에 따라 보험유지수수료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그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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