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나44803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B은 2012. 11. 2.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B, 계약보험료를 58,980원, 만기를 2022. 11. 2.까지로 하는 보장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4. 3. 14.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및 만기분할수익자를 B, 계약보험료를 2,030,000원, 연금개시일자를 2034. 3. 14., 만기를 9999. 12. 31.까지로 하는 저축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소 제기, 채권가압류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경과 1) 원고는 2015. 5. 15.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4976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15. 5. 20. B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3786호로 청구금액을 25,923,000원,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5. 6. 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5. 6.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란에는'B D ’, 주소란에는 ‘부산 사상구 E"로 각 표기되어 있어서, B의 실제 주민등록번호인 ’C‘, 실제 주소인 ’부산 동래구 F‘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카경247호로 위 가압류결정의 경정을 신청하였고, 2015. 7. 6. 위 법원으로부터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경정결정은 2015. 7.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는 2015. 9. 8. 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2015. 9. 30.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2758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