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24. 덕현건설 주식회사(이하 ‘덕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제공하는 양주시 B, C 1,827㎡에 덕현건설이 지하2층, 지상13층 건물(연면적 3,572.63평)을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금액은 14,649,300,000원(평당 410만 원 정도), 공사기간은 실 착공일로부터 18개월로 정하여졌고,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직접공사비 금액에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여졌다.
나. 원고는 덕현건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36015호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15. 법원으로부터 ‘피고(덕현건설)는 원고에게 115,013,268원과 그 중 97,148,194원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채무자를 덕현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청구금액을 115,013,268원으로 하여 덕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03058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11. 3.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15. 1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채무자를 덕현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청구금액을 117,233,983원으로 하여 덕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03905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31.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6. 1.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