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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107306
추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4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9. 7. 25.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3. 3. 23. 피고와, 피고가 시행하는 서울 구로구 B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이라 한다)상 관리업무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13326호로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411,575,342원으로 하여 별지 1 기재 대여금 및 용역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7. 10. 25. 피고에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C를 상대로 2017가합51695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7091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454,726,026원으로 하여 청구금액 중 411,575,342원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43,150,684원에 대하여는 별지 2 기재 용역대금 채권 중 위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추가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8. 5. 21. 피고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1) 을 제3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가 2013. 3. 29.부터 2017. 1. 26.까지 합계 260,972,000원을 피고에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5. 2. 3.부터 2017. 9. 26.까지 합계 72,500,000원을 C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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