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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6고단24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오전 9:30 경 아산시 득산동에 있는 공단 식당 앞길에서 협의 이혼 조정기간 중에 있는 아내 인 피해자 C( 여, 43세) 와 자녀문제, 이혼 사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112에 신고하겠다.

” 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림 또는 부딪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2. 23:23 경 아산시 신창면 남성 길 85에 있는 샘마을 아파트 입구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및 피해 자가 양육하고 있던 작은 딸 D을 만 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차에서 접이 식 잭나이프(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를 꺼 내 칼날을 펴들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막아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C)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범행 사용 잭나이프 사진 및 칼에 베인 피해자 손가락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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