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여, 63세 )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2. 04. 13:35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부녀회장인 피해자 B로부터 “ 아저씨, 우리가 어른이라고 인사하면 반말하지 말아야지,
반말하면 기분이 나쁘지” 라는 등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 니가 잘 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이년 아!” 라는 등 욕설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내리친 후 평소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전체 길이 8cm, 칼날 길이 6.5cm, 증 제 1호) 꺼 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손 부분을 위 잭나이프로 재차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흉부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여, 63세 )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이 “ 왜 사람을 때려요!
” 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제 1 항에 기재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치켜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칼 사진
1. 112 사건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G 병원 촬영 사진 등),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B, 피해자 E 조사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관련)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