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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7 2016고단7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C으로부터 ‘ 피해자 D과 사귀게 되었으니 이제 헤어지자’ 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02:56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식당 화장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전체 길이 약 15cm )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나오라 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면서 오른손에 든 위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 부분을 힘껏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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