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9 2017고단420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 향 대학교 학생이고, 피해자 C(19 세) 의 학과 선배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 20:00 경 아산시 D 원룸 3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0. 15:00 경 위 D 원룸 305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월경 점심 무렵 아산시 순천 향로 22 순 천향 대학교 의료과학대학 건물 3 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 14:00 경 아산시 E 원룸 107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중 상해 피고인은 2016. 9. 9. 05:00 경 아산시 E 원룸 107호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바람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의 맥락막 파열 등 상해를 가하여 실명에 이르게 함으로써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시각장애 소견서, 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중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