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 29. 범행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9. 07:20경 위 B건물 5층 옥상에 널어놓은 이불을 가지러 갔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름을 모르는 오빠가 ‘같이 살자’며 문자 및 전화로 괴롭히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B건물 5층 옥상에 있는 D의 옥탑방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이불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 불길이 위 침대 이불, 침대 및 안방의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임차인 등 30여 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위 B건물 옥탑방의 가구 등 400여만 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2017. 3. 15. 범행 피고인은 광주 북구 E빌라 F호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 05:50경 위 E빌라 F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나무젓가락에 불을 붙인 다음, 침대 위 전기장판의 온도조절기에 다시 불을 붙임으로써 그 불길이 위 침대 및 그 방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인 등 20여 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G 소유의 위 E빌라 F호의 가구 등 400여만 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9고합233』
3. 2019. 4. 25.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17: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병원 202호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