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2. 12: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4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라디오를 듣고 있던 중 ‘집안에 악마들이 있으니 불로 태워 없애버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식당 주방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던 라디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와 벽면을 거쳐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같은 동 1104호에 있던 건물 및 가재도구 시가 합계 15,669,460원 상당을 태워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같은 동 904호, 905호, 1005호, 1007호, 1104호, 1106호, 1204호, 1304호 각 주거지 및 그 안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수리비 49,769,808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견적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소견서 첨부 보고, 피해액 확인보고, 진료기록 첨부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