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21:40경 밀양시 C에 있는 D가 주거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위 D가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땅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 위 D의 비닐하우스 바닥에 종이와 플라스틱을 쌓아놓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간이침대를 거쳐 9평 남짓의 비닐하우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비닐하우스를 모두 태워 소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 주거지 없이 노숙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