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15.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05: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F’으로 공소사실 진술되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E’이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여관 401호에서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이불과 베개를 방바닥에 있던 야외용 가스렌지 위로 옮긴 후 라이터 및 위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서랍장과 벽면, 에어컨 등 위 401호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주거로 사용하는 위 401호 등 위 여관을 수리비 약 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2013. 7. 16. 범행 피고인은 2013. 7. 16. 05:40경 위 E 여관 301호 앞 복도에서 여관 준비실에 있던 수건 여러 장을 가져다 놓고 그 수건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301호 나무 문틀 등 위 여관 복도에 번지게 함으로써 주거로 사용하는 위 여관을 수리비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15.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