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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2고합134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이면서 금융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합작회사 관련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F과 본인 명의로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1. 9.경 G저축은행 회장 H 등이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으로 고발된 후 검찰이 H과 G저축은행 관계자들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자, H에게 “법무ㆍ검찰 업무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희원을 잘 알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을 통하여 검찰에 이야기해서 고발된 내용 이상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도록 부탁해 보자”고 제의한 다음, 2011. 12. 초순경 공소장에는 “2011. 1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H 모두 이 법정에서 국회의원과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만난 것은 2012. 12. 초순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H과 위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경 H에게 “국회의원에게 부탁했던 일을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주식회사 J의 실장 K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내지 2012. 1.경 H에게 “G저축은행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 관계자와 식사도 하고 술을 마시면서 선처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G저축은행 회장실에서 H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H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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