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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2 2015고단1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3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2.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21.경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H과 함께 필로폰 구입을 위해 부산으로 내려가 H으로 하여금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게 하고, H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는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2.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00:20경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J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휴게소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M빌딩 7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1806]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N 2층 O의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 운영 자금을 제공하고, P은 위 게임장의 매출 정산 등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면서 위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피고인과 P이 나누기로 하고, Q는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 R는 위 게임장에 금원을 투자하고 손님들이 가지고 오는 경품을 환전하여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3.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O에서 다자바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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