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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D, E과 대전 중구 F 임야 등을 매입한 다음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고 이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어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사업을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통해 추진하기로 하여 2010. 10. 1.경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대표이사로서 G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H 관련 업무상배임 G은 2010. 9. 24.경 H과, G 소유의 위 F 임야 등에 관한 전원주택단지 인허가 및 설계도면 작성 등에 대하여 용역비를 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24.경부터 2011. 7. 14.경까지 H에게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 및 관련 추가용역에 대한 용역비 전액인 42,432,6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청주시 I 외 3필지 주택단지 인허가 도서작성에 관하여 H과 용역비를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용역비로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H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가 정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1. 12.경 대전 동구 J빌딩 5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기히 G로부터 지급받은 설계용역비 이외에 추가로 받아야 할 설계용역비가 있으니 이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H으로부터 G 관련한 용역비를 청구받는 경우 그 용역비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용역비인지 여부, 그 용역비로 인한 성과물을 수령하였는지, 계약에 따른 성과물인지 여부, 지급할 용역비가 성과물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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