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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07 2013고단53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4,7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8월 하순경 서울 서초구 F빌딩 1층에 있는 커피전문점 ‘G’에서 H으로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I을 보석으로 석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재판장과 연결되는 현직 법조인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고 승낙한 후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31일경 위 ‘G’에서 I을 보석으로 석방시켜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 7.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H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월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H에게 “I의 반대파에 대한 수사를 어느 검사실에서 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찰 관계자 등을 통하여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로 승낙한 후 즉석에서 H으로부터 그 대가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4월경 J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기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던 사건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검찰에서 참고인 2명을 조사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는 검사 등에게 이야기하여 참고인 두 명을 조사받도록 해주겠다.”고 승낙한 후 그 대가로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20일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 8항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모두 2회에 걸쳐 H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8월경 I이 광주지방법원에 뇌물수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I이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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