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3 월경 김포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 인천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에서 나에 대해 경매 방해 등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담당 경찰관 및 검사에게 부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H에게 ” 내가 인천 광역수사 대장을 잘 아는데 이 사건은 어차피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한다, 광역 수사대 단계에서는 기본 자료를 너에게 유리하도록 잘 만들어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길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추가로 돈을 달라.“ 고 요구하고, 그 무렵 위 I 사무실에서 다시 H에게 “ 네 가 인천 강화군 J에 건축 중인 상가 중 301호 완공된 상가는 ‘ 인천 강화군 J 3 층 근린 생활시설’ 이다.
이하 위 상가를 특정할 때는 ‘J 상가 ’라고 한다.
를 내 명의로 넘겨주면 광역 수사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불구속으로 처리되도록 더 확실히 챙겨 주겠다.
” 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5. 경 공소사실은 ‘2014 년 6 월경’ 이라고 되어 있으나, 뒤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14. 8. 5. 경’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와 같으므로, 위 일시 변경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알 선의 대가로 당시 건축 중이 던 J 상가 301호에 관한 수 분양권을 양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액수 불상 J 상가 301호의 현재 시가는 약 1억 6,4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나, 2014. 8. 5. 경 그 수 분양권의 구체적인 가액은 알 수 없다.
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