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20. 5. 14. 경부터 2020. 6. 10. 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코스별 8만 원에서 15만 원의 대금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해 둔 D 등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경부터 2020. 6. 10. 경까지 위 1 항 기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광고 대행사 직원을 통해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인 ‘E’, ‘F’ 등에 ‘G’ 라는 제목으로 ‘ 전립 선 맛사지, 섹슈얼 마사지’, ‘24 시, 100% HD 실사, 주간 11만, 투 샷 15만, 동 반할인, 심야 천사, 강북 1등 사이즈, 20대 여대생 입 싸 서비스, 호텔 식 마사지 힙 업 & 전립선, 재방문율 1위, 라면, 짜 파 정식 무료제공' 등 문구와 업소 상호명, 영업시간, 업소 위치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I, J, K, L,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고발장 현장사진, 계좌거래 내역 등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9,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 24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