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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4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년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전 북 완주군 C 빌딩 4 층에서 마사지 실로 이용하는 방 4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D’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8. 3.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D ’에서 손님을 응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고 성매매 장부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4.까지 위 ‘D ’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그 곳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 태양’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여성들이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경 인터넷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인 ‘E’ 게시판에 위 ‘D ’에 관하여 ‘A 코스 80,000원 VIP 서비스 (30 분), B 코스 100,000원 VIP 서비스 마사지 (60 분), C 코스 120,000원 투 핸드 릴레이 2명 관리사 (60 분)’ 라는 성매매대금을 안내하는 취지의 글, 성매매여성의 속옷 사진, 신체 사이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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