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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2 2015나16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 내지 제1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 별도로 O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해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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