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 제4면 9~10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7. 10.”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 제5면 21행의 “1,119세대”를 “1,219세대”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15행, 제9면 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15행의 “453,718,741원”을 “453,538,741원”으로, 19행의 “2,207,365원”을 “2,027,365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9행부터 2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별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 가)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 중 제1, 2 종전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는 [별지4] 기재 1,258세대는 이 사건 하자 중 사용검사 이전의 하자로서 기판력에 저촉되는 최상층 지붕 누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127,614,819원은 구할 수 없으므로, 위 1,258세대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전체 손해배상액 453,538,741원에서 위 최상층 지붕 누수 하자보수비용 127,614,819원을 공제한 325,923,922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제1, 2 종전 소송을 제기한 바 없어 종전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별지2] 7세대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전체 손해배상액 453,538,741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일로부터 이 사건 하자감정이 실시된 2013. 10.경까지 13년 남짓의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