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 02: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에 실려온 피고인을 위 병원에 인계하려는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방사 피해자 D(여, 26세)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03: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F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