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협박 피고인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 C( 여, 43세) 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6. 8. 19. 00:0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그래 니가 피해 갈 방법이 있다고
니 편이 믿어 줄 거라
사진, 댓 글 보면 니 생각과는 틀릴 거다,
기대해 낼을”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9. 01:23 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휴대전화 기의 문자기능 또는 카카오 톡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문자를 발송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 로그 (D )에 반복적인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7, 15 내지 18, 20, 21, 23 내지 26, 30, 32, 34, 37기 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1' 항 기재 E 네이버 블 로그에 피해자가 게시한 「F」 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과 「G」 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아이디인 ‘H’ 을 이용하여 “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자를 이용하여 본인의 육체적, 정신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용서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의 사정이 좀 나아졌다 하여 좀 더 못한 상대방을 배려 못한다면 그 또한 용서 받지 못할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