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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76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가입한 수 개의 아이디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인천 남동구 G에서 ‘H’ 예물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http: //www .naver .com )에 사용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작성일이 늦은 게시물을 유사 문서로 분류하여 포털사이트 검색결과에서 배제시키는 시스템적 결함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조작( 이하 ‘ 유사 문서 공격’ 이라고 함)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고자 하는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쟁업체가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광고 게시물을 유사 문서 공격의 방식으로 검색결과에서 배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14:19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인 ‘J' 카페에 ‘K’ 라는 제목의 게시 글 (L) 을 작성하고, 같은 날 14:26 경 같은 카페에 ‘M’ 라는 제목의 게시 글 (N) 을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42 경 피해자가 ‘H’ 을 광고하기 위해 네이버 블 로그에 게시한 ‘O’ 이라는 제목의 홍보 글 (P)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홍보 글 원본에 기재된 문구 및 사진을 피고인이 이보다 앞서 작성해 둔 게시물에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성한 홍보 글 원본 을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에서 배제시키는 이른바 ‘ 유사 문서 공격' 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예물업체 홍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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