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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20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12:5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이 게시한 ‘D’ 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E' 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C 너 같은 게 애를 돌보니 아동학 대밖에 안되겠다 안타깝네.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댓 글을 게시하여 모두 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카페 게시 글 캡 처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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