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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9 2017고단144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거제시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C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있는 자이며, D은 위 아파트의 동 대표이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들은 2017. 9. 7. 경 위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문을 작성하던 중 참석자 란에 동 대표 D의 서명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임의로 채워 넣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 앞전 회의록에서 서명 란을 오려 붙여 공고문을 내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D의 서명이 되어 있는 2016. 3. 31.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 문의 참석자 부분을 잘라서 2016. 9. 7.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문에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의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문을 C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공고문 게시함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2016. 9.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 공고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30 조(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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