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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7고정1010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구 달성군 B지역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하고 있어 대구광역시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매년 일정액의 복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에 요청할 주민지원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지원 협의회 C 대표위원으로 당선되었지만, 아파트 도색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7.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E동 내지 F동의 17개 엘리베이터 안과 현관 입구에 피고인이 주민지원 협의회 대표위원 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이 게시된 것을 보고, 이를 임의로 떼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G의 공동범행 동네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과 G는 2017. 7. 13. 21:30경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위 장소에 게시된 공고문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떼어내러 간다고 하자 G가 이를 함께 하기로 하고, 위 공고문 중 약 20장을 손으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피해자인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들의 문서를 임의로 떼어냄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공고문으로서의 역할을 해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7.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공고문 약 30장을 손으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들의 문서를 임의로 떼어냄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공고문으로서의 역할을 해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훼손한 공고문 견본 첨부), 수사보고(입주자 대표 회장 I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문서손괴 동영상 CD 첨부) 1. 재물손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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