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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30 2014고정1371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4. 22:00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벽에 붙어 있던 피해자 G 외 5명 소유의 주민자치회 공고문 2장을 손으로 떼어내 찢어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달 5일 21:30경 성남시 중원구 H빌라 정문에 붙어 있는 피해자 G외 5명 소유의 공고문 1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1:4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주점 창문 유리창에 붙어있던 피해자 G 외5명 소유의 공고문 1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달 7일 17:3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주민쉼터 지하1층 투표장 입구에 붙여 놓은 피해자 G 외 5명 소유의 공고문 20장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의 법정진술

3. L, M, N,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주민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공고문의 부착 가능한 위치, 장수를 제한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그 제한을 위반하여 공고문을 부착하였기 때문에 공고문을 제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증인 Q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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